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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4.19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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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 대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등 평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시의회 의결,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