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4.19 조회수 : 127

2021-39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9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요내용

출자·출연 기관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 대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등 평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시의회 의결,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 안 제16)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2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