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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4.19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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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록물 중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 등을 전산화하여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록물 보존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교육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안 제6조) ❍ 기록물에 관한 평가·심의를 위하여 기록관에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 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보존 환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 등을 전산화하여 기록정보가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