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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4.19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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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피해자 지원, 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