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4.19 조회수 : 116

2021-35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5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도서관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성과 산출을 위해 체계적인 장서관리’, 학교도서관 장서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요내용

2(정의) ‘자료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신설)

학교도서관 자료의 주기적 점검 및 폐기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신설)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2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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