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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4.19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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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5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5호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도서관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성과 산출을 위해 체계적인 ‘장서관리’, 학교도서관 장서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2조(정의) ‘자료’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신설) ❍ 학교도서관 자료의 주기적 점검 및 폐기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