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4.19 조회수 : 216

2021-34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요내용

채식급식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

학교 채식급식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채식급식 수요 등 실태조사 및 시범·연구학교 지정·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 안 제6)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 안 제8)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2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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