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2.18 조회수 : 326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2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학생 자치 및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회 선거공약의 이행 지원과 정책 반영으로의 확장에 관해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설치에 대해 기존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을 보완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3. 요내용

학생의 권리·의무, 학생 자치 및 참여 활동 보장 등을 규정함(안 제3)

학생 자치 및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

학생회 선거 공약의 이행 지원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고 위원 구성 및 회의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0, 11, 13)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2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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