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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2.18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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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2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학생 자치 및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회 선거공약의 이행 지원과 정책 반영으로의 확장에 관해 규정하고, ❍ 현행 조례의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해 ‘기존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을 보완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생의 권리·의무, 학생 자치 및 참여 활동 보장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학생 자치 및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학생회 선거 공약의 이행 지원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고 위원 구성 및 회의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