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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2.18 조회수 : 301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2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뿐 아니라 예산과정에 관한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고, ‘의견제출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3조)

❍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의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명칭 변경, 심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 위원회 구성·운영 등 규정 정비,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및 분과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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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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