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2.18 조회수 : 287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29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각급 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 대신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한다)로부터 학생의 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재난의 종류와 지원 대상범위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등교육법의 학교로만 한정하고, 1회에 한하여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종류와 지원 대상범위 확대, 향후 지원을 위해 지원횟수를 삭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요내용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학생에 재원 중인 유치원생을 포함함(안 제2)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학생에 유치원 원아를 추가함(안 제5)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6)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2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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