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2.18 조회수 : 324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2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각급 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 대신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한다)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재난의 종류와 지원 대상범위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초·중등교육법」의 학교로만 한정하고, 1회에 한하여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종류와 지원 대상범위 확대, 향후 지원을 위해 지원횟수를 삭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학생’에 재원 중인 유치원생을 포함함(안 제2조)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학생에 유치원 원아를 추가함(안 제5조)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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