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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2.18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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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26호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신종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빌딩풍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빌딩풍 예방과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저감 및 사후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 등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빌딩풍 방지에 필요한 방안 마련 등 사업자와 관리주체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6조). 다. 시장에게 매년 빌딩풍 관련 안전계획 수립‧시행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시장의 빌딩풍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빌딩풍 예방‧대비 및 시민안전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빌딩풍예방 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