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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2.16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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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2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3. 주요내용 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시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쟁제품 제조·구매 또는 기술개발제품 구매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체결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7조) 마.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