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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2.16 조회수 : 29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시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4)

. 경쟁제품 제조·구매 또는 기술개발제품 구매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체결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7)

.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9)

.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하여 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2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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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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