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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욱 2021.02.16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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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23호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빛공해 방지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빛공해방지위원회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이 있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협의회 근거 규정을 삭제함. (안 제7조, 제19조)
다.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의2, 제9조의3)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22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 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d0102@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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