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욱 2021.02.16 조회수 : 235

(입법예고문 2021-23)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23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216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빛공해 방지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빛공해방지위원회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이 있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협의회 근거 규정을 삭제함. (안 제7, 19조)


   나.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

   다.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의2, 9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2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

    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d0102@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