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위원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1.02.16 조회수 : 22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19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216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학대받는 노인의 실질적인 보호 역할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는 물론,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 조항 반영 (안 제2조제2)

   나.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6)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2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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