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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위원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1.02.16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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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19호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학대받는 노인의 실질적인 보호 역할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는 물론,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 조항 반영 (안 제2조제2호) 나.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