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4호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택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반영하고 개정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점검대상 신설(안 제5조)
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6조)
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위원 수당 신설(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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