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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위원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1.02.16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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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18호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참여자가 제공받은 마일리지의 사용 방법과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참여자의 명부와 목표걸음수,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7조) 사. 걷기 마일리지 사업의 사무 위탁 근거를 명시함(안 제8조) 아. 걷기 운동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