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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1.08 조회수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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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음(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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