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1.08 조회수 : 507

★(2021-13)입법예고-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음(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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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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