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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1.08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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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2호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과 교부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함. (안 제5조의2) 나. 일반조정교부금 확정액 통보 시기를 명시하여 신설함. (안 제8조) 다.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작성·제출 의무 등을 명시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과를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공개토록 규정함. (안 제9조) 라. 잘못 표기된 근거 법령 및 자구를 수정함. (안 제10조 ~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