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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01.08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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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호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노인체육의 진흥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건전한 체육활동 관련사업 추진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 나. 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시 체육진흥계획에 포함(안 제5조) 다.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의 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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