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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1.01.08 조회수 : 27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4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의 수정 (안 제6조, 제14조 및 제25조제1항)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함. (안 제16조)

다.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함.(안 제25조제2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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