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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행정문화전문위원 2021.01.06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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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호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통학로를 추가하여 지정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업 규정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과 통학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다. 경찰청,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