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1.05 조회수 : 24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6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친환경자동차(수소·전기·하이브리드)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한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규정이 20201231일 종료되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타시도(인천,경기,울산,경남외 다수)는 지역개발기금 조례를 통해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도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통해 타시도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친환경자동차(수소·전기·하이브리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경과조치(소급적용) 시행함(안 제3조 제4항 및 제5)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lgmldud@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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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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