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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1.05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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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6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친환경자동차(수소·전기·하이브리드)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한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규정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어, ○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타시도(인천,경기,울산,경남외 다수)는 지역개발기금 조례를 통해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도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통해 타시도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친환경자동차(수소·전기·하이브리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경과조치(소급적용) 시행함(안 제3조 제4항 및 제5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lgmldud@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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