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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2021.01.05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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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ㆍ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제4조) ❍ 실태조사, 구매계획,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에 관한 사항임 (안 제5조~제7조) ❍ 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임(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