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1.05 조회수 : 158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과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위임사무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사항 중 재산의 ‘용도변경·폐지’를 삭제함(안 제4조, 제6조) ❍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 토석 채취료 및 건물대부료 등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2조, 제3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