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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2.10 조회수 : 453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63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부산광역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함(안 제7)

 

. 시장은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먹거리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 부산광역시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내지 안 제17)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먹거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syyong@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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