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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0.12.10 조회수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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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70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조례 상의 사용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함(안 제22조). - 감면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폭염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으로 인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하수도 사용(신설) - 해수사용요금 감면율 확대(90% → 9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