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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0.12.10 조회수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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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69 호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임으로써,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더 좋은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후세대에 소중한 자원을 물려주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함을 정함(안 제4조) 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를개최할 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고,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6조) 바. 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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