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0.12.10 조회수 : 422

(입법예고문) 1001.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68 호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같은법 시행령 별표2(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원활히 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15조의2(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나. 제15조의3(위원 수당 등)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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