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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0.12.10 조회수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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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67 호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2.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6조) 나.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라.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23조) 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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