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61호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노력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 전에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우려 해소 등에 대한 노력
나. 자동차매매업 등록 관련 전시시설 면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1)
-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면적 완화 규정 미적용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lgmldud@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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