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8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54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화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129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급식환경 제공을 위한 인력, 시설, 추진사업,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으로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소방기관 근무자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시장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인력, 식재료, 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함을 정함(안 제4)

.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급식제공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정함(안 제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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