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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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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52호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국내・외 원전해체시장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부산광역시의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전해체산업의 목적, 인재육성, 관련 기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라.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을 규정함(안 제5~7조) 라.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10조) 마.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