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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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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50호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물이 없는 대지 등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추가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