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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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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53호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심리회복·임시거처·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 및 일상으로의 복귀 등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책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라. 화재피해주민 지원 종류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심리회복·119안전하우스·임시거처·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제10조) 바.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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