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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2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49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129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모자보건에 관한 지원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모자보건사업체계에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 결혼 이민자를 조례의 적용 대상에 명시함(안 제3조의2)

. 사무의 위탁근거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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