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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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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51호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재정립하고, 체험관 운영을 위한 신규 체험콘텐츠 도입, 교수요원의 능력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험관의 다양성·항상성·접근성 등을 높여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시민의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19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의2) 나. 시장은 매5년마다 체험관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함을 정함(안 제2조의2) 다. 신규 체험시설 및 체험교육과정 개발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8조의2) 라. 시장은 교수요원의 체험교육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 연수·강의경연대회 개최 등을 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8조의3) 마. 지역사회 소방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객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의4) 바. 회복 불가능한 전시품·체험시설은 지체없이 교체 및 새로운 전시품·체험시설 도입에 관하여 신설(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