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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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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48호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립노인요양원 운영‧관리 및 요양서비스 증진방안을 시행계획에 추가하고,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립노인요양원 운영‧관리 및 요양서비스 증진방안을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나. 등급외 노인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등을 위한 노인인권 교육지원 사업 실시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안 제6조) 라. 관계공무원의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