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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44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5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체육 진흥법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교체육 정상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요내용

목적, 정의, 다련 법령 등과의 관계를 기술함(안 제13)

책무, 시행계획,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임(안 제47)

학생운동부지도자, 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89)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1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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