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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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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5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교체육 정상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련 법령 등과의 관계를 기술함(안 제1조~제3조) ❍ 책무, 시행계획,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제7조) ❍ 학생운동부지도자, 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