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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23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5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요내용

목적,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3)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지도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45)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위탁, 연수에 관한 사항임(안 제69)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1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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