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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70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5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지도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제5조)

❍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위탁, 연수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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