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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39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5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지역 내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 수립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현황 및 수요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기술함(안 제1조~제3조)

❍ 기능, 구성, 비밀누설 등 금지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제6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 기관 등 협조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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