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행정문화전문위원 2020.12.08 조회수 : 18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공모, 선정, 심의와 관련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미술작품 공모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을 개선함. (안 제25)

.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를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26)

.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27)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해촉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30~ 30조의5)

. 위원의 미술작품 참여금지와 비밀준수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30조의6 ~ 30조의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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