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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행정문화전문위원 2020.12.08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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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6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중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공모, 선정, 심의와 관련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미술작품 공모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을 개선함. (안 제25조) 나.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를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26조) 다.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27조) 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해촉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30조 ~ 제30조의5) 마. 위원의 미술작품 참여금지와 비밀준수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30조의6 ~ 제30조의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