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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행정문화전문위원 2020.12.08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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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45호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관광마이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부산시는 기금조차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및 재원 등에 대해 정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milejino77@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