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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0.12.08 조회수 : 44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4호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내용

○ 아동 주거빈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아동 주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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