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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0.12.08 조회수 : 40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4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차 심화되고 있는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내용

아동 주거빈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

아동 주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 5)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규정함(안 제7)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9)

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12)

 

4. 의견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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