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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0.12.08 조회수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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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4호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내용 ○ 아동 주거빈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아동 주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