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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0.12.07 조회수 : 18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3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 미래자원의 보고이자 차세대 먹거리인 해양에 대한 교육은 선진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일선 학교 등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임.

. 특히,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해양도시로서 부산이 진정한 세계 해양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증진과 더불어 해양문화 창달을 통한 해양사상

     고취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 이에 해양수산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고교학생의 해양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효율적으로 해양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2~4)

. 진흥계획의 수립, 해양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추진 사업, 부산해양교육협의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7)

. 학교 및 사회 해양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10)

. 해양문화 확산 및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1)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j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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