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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0.12.07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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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3호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미래자원의 보고이자 차세대 먹거리인 해양에 대한 교육은 선진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미․중․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일선 학교 등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임. 나. 특히,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해양도시로서 부산이 진정한 세계 해양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증진과 더불어 해양문화 창달을 통한 해양사상 고취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다. 이에 해양수산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초․중․고교학생의 해양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효율적으로 해양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진흥계획의 수립, 해양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추진 사업, 부산해양교육협의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다. 학교 및 사회 해양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라. 해양문화 확산 및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j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