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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0.12.01 조회수 : 32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 제공과 가선용,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공시설에 또는 비가림 막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18(가설건축물) 3항 제6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막 구조물 관한 사항을 신설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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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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