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0.11.20 조회수 : 25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0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매입의무 면제를 통해 자동차등록비용의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말까지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사업용 자동차(대형 승용자동차 제외)의 신규등록에 대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안 제3조제3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lgmldud@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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