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0.11.20 조회수 : 323

입법예고문(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39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교통공사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부 용역근로자 등을 고용전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자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법령」 및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서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상임이사 수를 정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하고, 관련 사업을 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제2항)
  나. 상임이사의 정수를 4명 이내로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제3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lgmldud@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