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0.08 조회수 : 460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37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임으로써,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더 좋은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후세대에 소중한 자원을 물려주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을 정함(안 제4)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때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함을 정함(안 제6)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8)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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