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0.08 조회수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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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3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임으로써,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더 좋은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후세대에 소중한 자원을 물려주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을 정함(안 제4조)

❍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때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함을 정함(안 제6조)

❍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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