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0.10.07 조회수 : 26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36호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특화산업인 선박관리산업과 연관산업을 육성 발전시킴
  으로써 해양도시 부산으로써 면목을 갖출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부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선박관리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선박관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6조)
 라. 선박관리업협의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정함(안 제10조)
 바.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방안을 정함(안 제11조)
 사. 선박관리업의 실태조사를 시행함(안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j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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