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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0.10.07 조회수 : 27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35호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의 바다를 가꾸고 더 좋은 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의 바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정함 (안 제5조)
  라.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마. “부산광역시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1조)
  바. 시장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12조) 
  사. 시장은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1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j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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