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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0.07 조회수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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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3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여 시의회사무처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자함.
3. 주요내용 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 (안 제4조제1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