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0.07 조회수 : 334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32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신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발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장은 신발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

. 부산광역시장은 신발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 하기 위하여 신발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구축 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음(안 제6)

. 부산광역시장은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신발산업 진흥센터를 둠(안 제8)

. 부산광역시장은 신발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신발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syyong@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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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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